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입시체육학원업의 과장 광고, 이용료 과다징수 및 환불 거부, 강사의 자질부족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입시체육학원업은 현재 자유업으로 시설기준·강사자격 및 이용료 환불 등에 관하여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입시체육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입시체육학원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이용료의 적정수준 유지, 약정의 해지에 따른 이용료 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입시체육학원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인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22조의2(입시체육학원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30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