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한 진정 등으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배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이익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