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07년 8월 3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16조의3제6항에는 「증권거래법」을 인용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