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존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여서 이러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수주주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