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3에서는 ‘증여’의 기본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자기증여’ 부분까지 과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수증자)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증여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자기증여조정을 위해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수증자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증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상대적 주식보유비율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기 증여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계산식을 현행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대적 주식보유비율 한계보유비율)”로 개정하여 자기 증여를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고자 함.
2) 현행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과세를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각 개인별로 직접출자분과 간접출자분을 합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자기 증여를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