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근거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ㆍ무상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9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