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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ㆍ대비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38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