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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그런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해당 의무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게 되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