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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 제76조제3항제2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