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3년 8월 기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과 굶주림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2만 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의 수는 하나원에서 통계를 시작한 최근 5년간의 입소자를 기준으로 510명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어, 북한을 탈출해 일정기간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낳은 직계비속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으로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을 현행법의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켜 입법의 미비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