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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이에 다른 국제대회와 같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7호바목 신설).
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사용하는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2항제20호 신설).
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안 제116조제1항제29호 신설).
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등이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안 제118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