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2 발의 ·
제안이유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ㆍ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범죄단체의 조직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징 판결의 집행 범위 확대(안 제10조의2 신설)
1)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추징의 집행을 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범죄단체의 조직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물건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징의 집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정범죄와 관련된 추징의 집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몰수ㆍ추징 집행의 실효성 강화(안 제10조의3 신설)
1) 몰수 대상자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보 방안의 미비로 몰수ㆍ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추적이나 은닉행위의 발견이 어려움.
2) 검사는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몰수ㆍ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정범죄와 관련된 몰수ㆍ추징의 원활한 집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몰수대상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