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석유정제업자 등 혼합의무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는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전력, 수송용연료는 물론 건축물에 사용되는 열 생산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의 열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소유자(생산의무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열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생산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생산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라.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생산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3(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 등)
제12조의14(신·재생에너지 생산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5(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등)
제12조의16(생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7(생산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8(생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