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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문화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는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등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그 창작·전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