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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무기체계 납품계약을 수행 중인 방산업체 등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 납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동 납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무기체계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회생절차의 관리인 및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무기체계 납품 계약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5항 및 제3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