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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선 및 어선원· 가족어선원·어선의 소유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급여가 주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보험급여와 그 외 어업소득 등이 동일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액 중 보험급여를 특정하기 어려워 압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를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어선원등 및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34조(수급권의 보호)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