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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위탁기업이 동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조치 시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시의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조치를 요청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