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일명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음.
지입제 하에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을 하지 못하면 운송사업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위수탁차주의 입장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기타 위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 신설).
다.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바.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사. 위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개선명령)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2(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3(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제58조(압류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