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제안이유
지뢰는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역의 지뢰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현재와 같이 국가만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인 소유의 토지에 매설된 지뢰가 제거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된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 지뢰제거업자에게 도급하여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뢰제거업의 등록(안 제4조 및 제5조)
지뢰제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나. 지뢰제거의 허가(안 제13조)
토지소유자 등 지뢰제거 작업의 발주자는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지뢰제거 대상지역의 지뢰제거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지뢰제거 작업의 능력 및 안전성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뢰제거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뢰제거의 시행(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지뢰제거의 허가를 받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인부들에 대한 작업 전 교육, 외부인의 차단을 위한 각종 표지판 및 출입차단 시설의 설치 및 수거된 지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
3) 지뢰는 탐지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비트랩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뢰제거업자의 능력으로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부대장의 통제하에 장비 또는 폭약을 사용하여 지뢰를 폭파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뢰제거사의 자격 제도(안 제30조 및 제31조)
1) 지뢰제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지뢰제거사와 2급 지뢰제거사로 구분하고, 지뢰제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지뢰제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중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마. 지뢰제거기술협회의 설립 및 사업(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뢰제거기술협회는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의 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뢰제거의 비용부담 및 지뢰제거 요청(안 제39조 및 제40조)
지뢰제거의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는 지뢰제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안 제41조)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작업과 관련된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