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 및 해당 내용을 알리게 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