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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최저임금 감액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미약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