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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로 인해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교의 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및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규칙)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