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융개방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존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파생상품에 관한 조세제도의 미비는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의 지연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이어지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에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4조제5호 신설).
나. 파생상품은 그 종류,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99조제1항제6호).
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계산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항제3호 신설).
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제3호 신설).
마.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경우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104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7항 신설).
사. 양도소득의 범위에 국외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118조의2제4호 및 제118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파생상품의 양도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파생상품의 양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