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으로의 역외탈세가 조세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조세조정에 과한 법률은 실효성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적용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외국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며, 신고대상의 자산에 금융소득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 등기된 정보나 거래소에서 정보획득이 가능한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외국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실효세율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안 제17조제1항).
나.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4조제5항 신설).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조정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