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의 과소납부에 대한 조사 등을 말하며 이러한 조사에 조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법률 및 관세의 전문가만이 조력할 수 있는 업무인 관계로 비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납세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실임.
이러한 이유로 2011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삭제하였고, 2013년 「지방세기본법」도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삭제하였음.
이에 「관세법」에서도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의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잘못된 조언을 받아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현행
개정안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