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FTA컨설팅 등 국제무역의 환경변화로 관세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미등록 관세사가 컨설팅 업무수행 비율이 증가하고, 관세법인이 관세사 자격취득자를 등록하지 않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무에 따라 보험의 가입 등 각종 의무의 이행을 부담하고 있으나, 미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잘못된 컨설팅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사회가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및 법규를 적기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통관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관세사회는 관세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