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첨단산업시설과 이와 연관된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지가 곤란하여 첨단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지 허용, 혁신도시도청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에 중복 지정,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 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산업단지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제도 도입,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절차 간소화 등 특례 확대, 민간의 산업단지내 건축사업 및 대행개발사업 허용, 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생사업 총괄 관리제 도입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 집적화를 유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안 제2조제7호의2 및 안 제7조의2제1항)
나.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도입(안 제2조제7호의3)
다.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안 제7조의3)
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13조의3)
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촉진(안 제16조)
마.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 완화(안 제17조의2)
바.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 지구지정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안 제39조의2 및 안 제39조의1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16(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