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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5월 현행법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어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으나 화재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