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류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되고 있음.
그러나 관광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세계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수준도 뒤처져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을 문화관광의 자원화로 개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도 체계적이지 못하였음.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을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주변 지역을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관하여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의 지정의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세계문화유산관광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조성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보존·전시 등을 위하여 세계문화유산도시 홍보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