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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이들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대부분의 공기업체가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체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부대ㆍ국립학교ㆍ공립학교 및 공기업체ㆍ공단체의 경우에는 호봉이나 임금의 산정에 있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