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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어선감척사업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이러한 어선감척사업을 위해서는 어업자의 협조를 유도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유인책으로 감척에 따른 충분한 폐업지원금과 어업종사자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