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강제징수 과정에서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사전 확인이 어려워 전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무작위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산의 압류를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신설 및 제102조).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보존 등)
제102조(비밀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