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사전 확인이 어려워 압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압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 등은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제8호, 제4조의2제5항제7호 및 제4조의3제3항제8호 신설).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