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4년 2월 7일 시행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2021호)에서는 현행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이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면 심의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던 것을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만 심의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이는 보험회사등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00%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권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모두 주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과 시행예정인 법률에서는 전문심사기관에의 위탁이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100%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처럼 운영될 경우 보험회사등이나 의료기관이 심의회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보험회사등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