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수액줄 등 의약품주입기를 통하여 투약되는 의약품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올레핀 재질의 수액줄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 흡착되어 약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별로 흡착 정도가 달라 약효의 예측이 불분명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액줄의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의약품 흡착이 거의 없는 재질의 수액줄을 사용하는 의약품주입기는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약품주입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 및 의약품주입기를 선택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음.
이에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의 사람에게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환자에게도 요양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의약품주입기에 관한 요양급여의 특례)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