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과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하나인 클린디젤자동차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클린디젤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안 제2조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