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만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둘 중 한 명이 환자일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사실상 독거노인과 같은 환경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경로당이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미달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비 등을 주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부부에 대해서도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현행 경로당 설치 및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살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환자인 노인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된 소규모 경로당도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 및 신고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37조의4(소규모 경로당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