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출연금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출연 근거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출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일차적으로 재단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중복 입주 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입주 승인에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어 법적 민원처리기간인 14일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 자금의 출연으로 법문언의 표현을 정비하고 입주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65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