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함. 그러나 규제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연령이 광범위하여 법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짐.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어린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홀로 남겨 두는 것을 불법으로 하여 최고 한화 약 18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면 한화 약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에 장시간 혼자 방치하여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법정대리인이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도한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정대리인이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도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