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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도로의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로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고장이나 교통사고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몇 시간 동안 통행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도로에 정지하고 있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동차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고장이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도로의 교통소통과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 준수사항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즉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의무규정을 둠(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