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공임신중절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박약·혈우병 등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유전적·보건의학적 이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그 외의 임산부나 임산부의 부탁을 받은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하는 경우「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약 80% 정도가 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의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당수 임산부들이 생명·건강상의 위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거나 받으려는 임산부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