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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단순한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비사업과 달리 현행법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ㆍ안전성 검토 등을 추가하여 그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