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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규정에 따라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에 관한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음.
이에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지역사회 인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안 법률 제10046호 부칙 제2조제6조 및 제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조(유효기간 등)
제6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