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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를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