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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 및 민간소비 위축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계부채의 현황과 관련 정책의 동향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현황과 관련 정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3(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