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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7급 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항에 의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국세청의 세무공무원 대부분은 사실상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세무사법」에 의해 일정근무기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자격증취득에 대해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어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을 취득하는 자가 상당수 있음. 아울러 얼마 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리사례를 보더라도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은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견제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세공무원의 비위와 부정은 국민적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엄격히 제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수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