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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철도는 건설 시 차입한 부채, 어르신 무임운송, 비용 대비 저렴한 운임 등으로 재정적자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편의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동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및 제4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의7(도시철도 부대사업)
제11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3 · 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