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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 따라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관세국세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까지만 동 조항이 적용될 예정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는 자국 영토에 대한 자원개발 진흥을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업계의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수 증대효과는 미미함.
이에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해저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