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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하철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 그러나 지하철을 건설할 때 차입한 부채와 어르신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4,126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운임 현실화율은 60.8%에 그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하철 운영사업의 적자는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공사에 제공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용역 및 청소용역, 그 밖에 정비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공사가 재정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