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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지하철운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경영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중은 2005년의 경우 전체 수송인원 대비 11%였으나 2012년에는 13%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인구 대비 2010년 10.9%에서 2020년 15.7%, 2030년 24.1%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무임승차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도시철도 경영 적자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등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결국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 복지정책 및 경로우대 일환으로 실시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노인 이용자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안겨 주고 주위의 눈총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경영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